컨텐츠 내용
- 공지사항
공지사항
코로나 백신 방역패스 적용 관련안내 | 최고관리자 / 2021.12.07 | |
**위와 같은 코로나 접종 완료자 다중이용시설관련 법령에 따라 코로나 2차 접종 후, 14일이 경과한 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QR체크 전자증명서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하며 2차 접종 미만인 자는 PCR 음성확인서(48시간 이내 유효)를 제출해야만 입장 가능합니다. (QR체크인별도, 수기작성명부 불가) 관련 법령 공문은 첨부파일에 올려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첨부파일
|
이전 글 | 2021.12.09 | |
다음 글 | 2021.12.0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