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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학생,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최고관리자 / 2021.12.09

 

 

※ 유형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제2호에 따른 원격대학의 재학생(학년 무관) 지원대상 포함

2. 예시) ① 4년대 대학(원) 재학생은 2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가능 ② 3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1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 가능

③ 2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입학 시점부터 지원 가능 ④ 그 외 5~6년제 대학(원) 재학생은 각각 3학년 2학기, 4학년 2학기 종료 시점부터 지원가능

 

2022년 1월 개강 겨울방학대비 필기반부터 내일배움카드 적용가능합니다.

단, 강의 개강일정 전 내일배움카드 발급 완료되었을 경우, 수강신청 가능합니다.

카드 신청부터 발급까지는 대략 2주정도 소요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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